한국 게임 스트리머 하이라이트 재편집 쇼츠 숨은 조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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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스트리머 하이라이트 재편집 쇼츠 숨은 조건 5가지

남의 방송을 잘라 올릴 때 허락할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법령·게임사 정책·플랫폼 약관·유튜브 고객센터·국세청 안내 원문을 대조해 시작 전에 볼 조건만 추렸습니다.

스트리머 클립 허락게임 영상 제작 정책영상 편집 부업 세금

한국 게임 스트리머 하이라이트 재편집 쇼츠는 자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막히는 곳은 올린 다음입니다. 허락할 사람이 스트리머, 게임사, 방송에 깔린 음악의 권리자, 화면에 함께 나온 사람으로 나뉘어 있어 한 사람에게 받은 허락이 나머지 몫까지 대신하지 못합니다. 치지직·SOOP(옛 아프리카TV)·유튜브 게임 방송을 쇼츠로 잘라 올리려는 편집자와 부업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글쓴이는 변호사·세무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스트리머 방송을 맡아 편집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글은 겪은 일이 아니라 원문을 대조한 결과로 썼습니다.

어두운 가죽 위에 놓인 검은 게임 패드의 방향키와 스틱
방송 하이라이트를 쇼츠로 엮기 전에 따로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 Pixabay / Pexels

먼저 보는 핵심 요약 — 시작 전 숨은 조건 5가지

핵심 요약
  • ① 남의 방송을 잘라 엮는 일은 그 방송을 이용하는 일입니다. 저작권법은 허락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올릴 채널·수익화·분배·삭제 요청 처리까지 글로 받아 둡니다.
  • ② 게임 화면에는 게임사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넥슨·라이엇 게임즈·크래프톤(PUBG)은 광고 수익 허용 범위와 표기 조건을 저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 ③ 유튜브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은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고객센터에 적혀 있습니다. 설명을 거의 붙이지 않은 클립은 허용되지 않는 예입니다.
  • ④ 방송에 깔린 음악, 화면 속 채팅, 함께 나온 출연자는 스트리머 허락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⑤ 넥슨 가이드는 UGC를 만들면서 그 대가로 제작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편집비를 받는다면 세금보다 게임사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 ① 방송 영상도 저작물일 수 있다 — 스트리머 허락은 「범위」까지 글로

어둠 속 스탠드에 꽂힌 스펀지 덮개 마이크
스트리머 허락은 올릴 채널·수익화·분배까지 범위를 글로 받아 두세요.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스트리머 클립 편집은 남의 방송을 잘라 다시 엮는 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의 조항이라, 개인 방송 녹화본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출처: 저작권법 제2조).

원래 방송이 저작물이라면 편집자에게 다음 조문이 걸립니다. 제5조는 번역·변형·영상제작 등으로 만든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하면서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제5조, 제22조). 자막과 컷 편집을 더해도 원래 방송 쪽 권리는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다음은 범위입니다.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46조). 방송 중 「클립 자유」라는 공지가 외부 업로드와 수익화까지 포함하는지는 1차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리머에게 범위를 다시 물어 글로 받아 두세요.

방송 플랫폼 약관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SOOP 이용약관(2026년 7월 20일 시행판) 제22조 제3항은 회사 등에 주는 콘텐츠 사용 권한의 용도로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녹화/편집/변경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이를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들이 시청하게 하거나, 또는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하여 그 이용자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을 듭니다. 이 편집 허락은 SOOP 서비스 안과 제휴사를 말하며, 유튜브 같은 외부 플랫폼 업로드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제5항에 따라 이용자는 콘텐츠 삭제·비공개 전환·회원 탈퇴 등으로 「언제든 제3항에 따른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출처: SOOP 이용약관).

치지직은 이용약관 원문을 이번에 받지 못해 약관 조항을 적지 않았습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치지직에 게시하는 콘텐츠의 기준이고 현행판인지도 확인하지 못해, 외부 업로드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맡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메시지나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 올릴 채널: 내 채널인지, 스트리머 채널인지
  • 수익화 여부
  • 수익을 나눈다면 나누는 방식
  • 원본이 지워지거나 스트리머가 삭제를 요청했을 때 이미 올린 클립의 처리
  • 편집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조건 ② 게임사마다 다른 「영상 제작 정책」 — 광고 수익 허용 범위

게임 화면에는 게임사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넥슨 게임IP사용가이드는 배경음악과 영상까지 게임IP로 보고 게임 플레이 영상을 2차 창작물(UGC)에 넣으면서, 「타인의 콘텐츠를 창작자 여러분의 UGC에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출처: 넥슨 게임IP사용가이드). 스트리머 허락과 게임사 조건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임 영상 제작 정책은 게임사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원문을 대조한 세 곳만 표에 넣었습니다.

확인일 2026-10-19

게임사·정책 문서광고 수익출처·표기 조건
넥슨
게임IP사용가이드(2024-09-13판)
영리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무료로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 얻는 광고·후원금 수익은 예외로 허용, 그 밖의 방식은 금지넥슨·게임명 출처 명시, 게임 음원은 채널 링크 기재,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내용 금지
라이엇 게임즈
지식재산 이용 정책(영문판 제목 Legal Jibber Jabber, 최종 갱신일 2018년 8월)
비상업 목적이 원칙. 「개별 플레이어가」 영상 등에서 「적절한 광고로 수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허용합니다」정해진 고지문 표기, 서면 라이선스 없이 로고·상표 사용 불가
크래프톤 (PUBG: BATTLEGROUNDS)
CONTENT CREATION GUIDELINE(Steam판, 영문, Effective date 2024-02-16)
허용 목록 5개: 「non-monetized videos」 광고 수익(원문 표현 그대로), 개인 웹사이트 광고, 팬·시청자 후원, 무료 시청이 가능한 채널의 구독 수익, 회사가 서면 허가한 플랫폼 수익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방식 금지, 제3자 IP 사용 허락은 창작자 책임

표에 없는 게임은 이번에 조회하지 않았으니, 그 게임사 공식 사이트에서 영상 정책을 직접 찾아보세요. PUBG 가이드는 한국 국적 플레이어에게 한국어판이 우선한다고 적지만 같은 경로의 한국어판이 열리지 않아 영문판으로 대조했습니다. 넥슨 가이드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라고 적고 있으니 업로드 직전에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조건 ③ 잘라 붙이기만 하면 수익화 심사에서 막힌다 — 재사용된 콘텐츠·Content ID

어두운 방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두 손
재사용 심사가 보는 것은 해설과 편집 같은 내 기여입니다.
사진: Sora Shimazaki / Pexels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에서 동영상은 「Shorts 동영상, 긴 형식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을 의미합니다」. 남의 영상은 「다른 사람이 만든 오디오 또는 영상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항목에서 「해당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 보유자가 내게 언제든 상업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출처: YouTube 수익 창출 가능 콘텐츠 안내). 조건 ①에서 허락을 글로 받아 두라고 한 이유입니다.

게임 화면은 따로 봅니다. 「비디오 게임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비디오 게임 제작사가 라이선스를 통해 부여한 상업적 사용 권리가 필요합니다.」 게임 플레이를 오래 보여 주기만 하는 영상에는 상업적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라이선스도 있어, 그 경우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설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디오 게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래 경우는 「안내 또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 「표시되는 장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입니다.

잘라 붙이기만 한 클립을 막는 것은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입니다. 의미 있는 해설, 실질적인 수정, 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 없이 이미 있는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채널이 대상이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동영상이 있거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예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이 있고, 이 정책은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게임 방송 하이라이트 쇼츠에서 눈여겨볼 허용 예는 「선수의 성공적인 플레이 장면에 내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보기」와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및 해설을 더한 편집물」입니다. 이 예들도 「여전히 저작권 등 기타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게임사 문서도 같은 쪽을 봅니다. 라이엇 정책은 「기존 콘텐츠(e스포츠 경기, 다른 플레이어의 영상 등)를 단순히 베끼거나 간단한 해설만 추가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적습니다(출처: 라이엇 게임즈 지식재산 이용 정책). 플랫폼과 게임사가 같은 방향을 적고 있으니, 클립마다 내가 쓴 해설이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설을 AI 음성으로 읽힌다면 대본을 직접 썼는지도 확인하세요. 허용되지 않는 예에 「자신이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 쇼츠 제작에서는 목소리를 AI 음성만 쓰고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적으며, 대본 속 숫자·사실은 1차 출처에서만 가져오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튜브 규정이 아니라 저희 운영 규칙입니다.

Content ID도 따로 걸립니다. 소유권 주장이 생기면 권리자 설정에 따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동영상으로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문제의 동영상 시청률 통계를 추적」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고, 조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출처: YouTube 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원본 방송을 Content ID에 등록해 두었는지는 스트리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조건 ④ 방송 속 BGM·시청자 채팅·출연자 얼굴 — 허락이 한 겹 더

푸른빛 방 탁자 위에 놓인 여러 대의 마이크와 헤드폰
방송 음악·화면 속 채팅·함께 나온 출연자는 스트리머 허락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사진: Reza Tavakoli / Pexels

방송에 깔린 음악은 스트리머가 만든 곡이 아니라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작사·작곡 쪽 권리와 별도로 실연자에게 복제권(제69조)·전송권(제74조)을,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제78조)·전송권(제81조)을 줍니다(출처: 저작권법 제69조 외). 스트리머의 허락에 이 권리까지 들어 있는지는 그 곡의 권리자부터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음악도 같은 겹입니다. 넥슨 가이드는 「UGC를 공개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넥슨 및 해당 게임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이어, 게임 음원은 관련 게임의 유튜브 채널(없으면 게임명)이나 네코드뮤직 유튜브 채널을 링크로 적으라고 합니다. 방송에 깔린 음악이 Content ID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쇼츠 수익에서 음악 몫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K-pop 가사 번역 쇼츠 자동화 숨은 조건 4가지에 원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시청자 채팅도 따로 봅니다. SOOP 약관 제22조 제1항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콘텐츠」에 「방송시청 중 채팅자료」를 넣고, 그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 인격권 등 제 3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법적 대응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의하지만, 화면 속 닉네임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닉네임과 채팅창을 남길지 가릴지는 편집 전에 스트리머와 정해 두세요.

합방 게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도 따로 봅니다. 대조한 법 조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출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조건이 여럿 붙어 있어 모든 출연자에게 걸리는 조항은 아닙니다. 게스트가 나온 구간을 쓰려면 게스트에게도 따로 동의를 받아 두세요.

조건 ⑤ 수익 분배와 세금 — 편집비를 받는 순간 신고 대상인지

편집비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보다 먼저 볼 문구가 게임사 정책에 있습니다. 넥슨 가이드는 「UGC를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첫 항목으로 「UGC 제작 시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 협찬금 등 타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를 둡니다. 넥슨 게임 방송을 맡아 편집비를 받는 구조는 이 문언과 부딪힐 수 있으니, 해석은 넥슨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크래프톤 PUBG 가이드는 「You may not limit to paid access, sell, or license your content that includes Game IP to others for payment of any kind.」라고 적습니다(출처: PUBG 가이드). 게임 IP가 든 콘텐츠를 유료로 막거나 팔거나 대가를 받고 남에게 라이선스하지 말라는 문장입니다. 라이엇은 광고 수익 예외의 주어를 「개별 플레이어」로 두고, 서면 라이선스 계약 없이는 「사업체 또는 법인이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고 적습니다. 편집 대행비가 여기에 드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가 가장 가까운 1차 자료입니다. 안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해 수익이 나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고용·물적시설 없이 하면 면세사업자(940306)로 나누고,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출처: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이 안내는 영상을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내는 창작자 기준입니다. 편집자는 창작자가 고용하는 쪽의 예시로 나올 뿐, 편집을 맡아 대행비를 받는 쪽의 소득 구분을 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영상 편집 부업 세금은 내 채널에 클립을 올려 수익을 내는지, 스트리머에게 편집비만 받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신고 시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편집비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지는 제127조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할 사람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어 시행령까지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27조). 첫 정산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삼각대 손잡이에 끼운 휴대폰을 들어 올린 손
올리기 전에 허락 범위·게임사 정책·해설·음악 권리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진: Christian Owens / Pexels
확인할 것근거
올릴 채널·수익화·분배·삭제 요청 처리·결과물 권리를 스트리머에게 글로 받았나저작권법 제46조, 유튜브 「명시적 서면 허가」
SOOP 방송이면 원본이 지워지거나 비공개로 바뀔 때 이미 올린 클립을 어떻게 할지 정했나SOOP 이용약관 제22조 제5항
방송 게임의 공식 정책에서 광고 수익 범위와 출처 표기를 확인했나넥슨·라이엇·PUBG 정책
편집비를 받는다면 그 게임사의 대가 관련 문구를 확인했나넥슨 영리 이용 항목, PUBG 가이드
클립마다 내가 쓴 해설·줄거리가 들어갔나재사용된 콘텐츠 허용·불허 예, 라이엇 정책
방송에 깔린 음악의 권리자를 확인했나저작권법 제69·74·78·81조, Content ID
화면 속 닉네임·채팅과 게스트 출연 구간 처리를 정했나SOOP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내 채널에서 계속 수익이 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확인했나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재사용 심사에서 따지는 것은 내가 직접 더한 해설과 편집입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는 데 쓸 수 있는 국비 훈련의 유형·자격은 국비 직업훈련 3가지 유형·자격·지원액 비교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클립 자유」라고 했으면 허락받은 건가요?

그 말이 외부 업로드와 수익화까지 허락한 것인지 정한 1차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작권법은 허락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유튜브는 남의 영상 사용을 허가받아 수익을 낼 때 「명시적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범위를 다시 물어 글로 받아 두세요.

Q. 내 자막·효과를 넣으면 재사용된 콘텐츠가 아니게 되나요?

허용 예에 「동영상의 재사용된 콘텐츠에 오디오 및 시각 효과를 더해 실질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채널만의 고유한 콘텐츠임을 보여주는 편집 영상」이 있습니다. 검토는 동영상뿐 아니라 채널 설명, 동영상 제목, 동영상 설명까지 보니, 효과만 더했는지 해설까지 더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게임 화면만 나와도 게임사 정책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튜브 고객센터는 「일부 비디오 게임 제작사의 경우 모든 비디오 게임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허용 범위가 게임사 문서마다 다르니 그 게임의 정책 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Q. 스트리머에게 편집비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안내는 영상을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내는 창작자 기준이라, 편집을 맡는 쪽의 소득 구분을 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방송·게임별 허락은 권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첫 클립을 자르기 전에, 맡을 스트리머에게 올릴 채널·수익화 여부·수익 분배·삭제 요청 때 처리 방법을 메시지나 계약서로 받아 두고, 그 방송 게임의 공식 영상 정책 페이지에서 광고 수익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뒤 편집을 시작하세요.

출처

확인 기준: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