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가사 번역 쇼츠 자동화 숨은 조건 4가지
K-pop 가사 번역 쇼츠 자동화 숨은 조건 4가지
번역 허락, 원곡 음원, 수익화 심사, AI 표시는 판단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저작권법 원문과 유튜브 고객센터 문서를 대조해 시작 전에 볼 조건만 추렸습니다.
가사 번역 저작권쇼츠 음원수익화 정책K-pop 가사 번역 쇼츠는 도구만 갖추면 하루에 여러 편도 만듭니다. 막히는 곳은 만든 다음입니다. 번역 허락이 없으면 법 문제가 되고, 원곡을 넣으면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며, 같은 틀로 찍어 내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케이팝 가사 번역 영상을 부업이나 포트폴리오로 배우려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곡별 허락 여부는 권리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사진: Harvey Tan Villarino / Pexels
먼저 보는 핵심 요약 — 시작 전 숨은 조건 4가지
- ① 가사 번역은 법이 정한 2차적저작물 작성입니다. 작사가 쪽 허락이 먼저이고, 작사가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② 원곡 음원에는 가수·음반사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몇 초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법에도 고객센터에도 없습니다.
- ③ 수익화 심사는 AI를 썼느냐보다 같은 틀로 찍어 낸 채널이냐를 봅니다. 판정은 채널 전체 단위입니다.
- ④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AI 음성은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해도 수익 창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고객센터에 적혀 있습니다.
조건 ① 가사 번역은 2차적저작물 — 작사가 허락이 먼저

사진: Glow Club / Pexels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번역이 맨 앞에 나옵니다.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번역해 올릴 권리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가사를 쓴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답변은 음악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있다고 설명했고, 동영상 번역 자막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원저작권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FAQ 「가사」, 「번역 자막」).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번역·편곡·개사로 변형해 쓰면 원곡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인격권은 원 저작자와 개별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주하는질문 53번).
AI로 번역해도 사정은 같습니다. AI가 번역했으니 원곡 가사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도 패러디·커버 곡·번역처럼 남의 콘텐츠로 새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적습니다(출처: YouTube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허락 없이 쓸 길로 거론되는 것은 공정이용입니다. 제35조의5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판단할 때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라고 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35조의5).
| 고려 요소(제2항) | 가사 번역 쇼츠에서 따져 볼 점 |
|---|---|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해설·비평이 중심인지, 광고 수익을 노린 반복 업로드인지 |
|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대상이 노래 가사와 녹음된 음원이라는 점 |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하이라이트는 짧아도 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 |
|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내 영상이 원곡이나 공식 콘텐츠의 수요를 대신하는지 |
네 요소는 사안마다 종합해 보는 것이고, 신곡 하이라이트를 매일 올리는 채널이 요건을 채운다는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번역이 따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앞의 이용이 공정이용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때도 제37조에 따라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제36조, 제37조).
조건 ② 원곡 하이라이트 — 길이 기준, Content ID, 음악 몫
녹음된 원곡에는 권리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가수 같은 실연자에게 복제권(제69조)·전송권(제74조)을,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제78조)·전송권(제81조)을 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작곡·편곡가 권리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음원이나 MR을 쓰려면 음원 제작사·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하며 이는 협회 관리 범위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55번). 협회와 유튜브가 맺은 전송이용허락 계약은 채널의 YPP(파트너 프로그램) 가입과 무관하다고도 밝힙니다(52번).
「15초면 괜찮다」는 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나오는 초 단위(90초·60초·30초 등)는 모두 오디오 보관함·리믹스처럼 YouTube 도구로 음악을 넣을 때의 한도입니다. 보관함의 대부분 노래는 최대 90초까지 쓸 수 있고 일부 트랙은 60초 또는 30초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YouTube 도구로 보관함 음악을 넣을 때의 한도입니다(출처: YouTube 3분 길이 Shorts 이해하기). 밖에서 편집해 원곡을 넣은 영상의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은 Content ID로 자동 검사됩니다. 일치하면 소유권 주장이 생기고, 권리자 설정에 따라 시청 차단, 광고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시청 통계 추적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주장은 일반적으로 채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권 위반 경고도 아닙니다(출처: YouTube 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전 세계에서 차단」 음악이면 동영상이 음소거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유튜브는 그 허가를 줄 수도, 권리자를 찾아 줄 수도 없다고 적습니다(출처: 소유권 주장 음악 제한사항).
1분이 넘는 쇼츠에 소유권 주장이 걸렸을 때 차단되는지는 공식 문서끼리 표기가 다릅니다(2026-10-18 확인). 15~30초 하이라이트는 해당 없습니다. 고객센터는 「길이가 1분 미만인 Shorts 동영상의 제한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익 배분에도 숨은 조건이 있습니다. 쇼츠 수익 창출 정책은 Shorts 동영상에 「트랙 1개가 포함된 경우 해당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절반이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horts 동영상에 음악 트랙이 2개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1/3이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고 나머지 2/3는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라고 적습니다. 같은 문서에 「수익 창출 크리에이터에게는 음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할당된 수익의 45%가 지급됩니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출처: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
같은 문서는 새 문턱도 예고했습니다. 「2027년 2월 1일부터 매월 크리에이터 풀의 Shorts 광고 수익과 YouTube Premium 수익을 배분받으려면 지난 90일간 요건을 충족하는 Shorts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 ③ 자동화·반복 제작은 「양산형 콘텐츠」 심사 대상

사진: Ludovic Delot / Pexels
유튜브는 2025년 7월 15일 공지에서 「중복 콘텐츠」 정책 이름을 「양산형 콘텐츠」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영문판 이름 inauthentic content를 「진정성 없는 콘텐츠」로 옮긴 글도 보이지만 한국어판 공식 표기는 양산형 콘텐츠이고, 지금 문서의 절 제목은 「일반적이거나 중복되는 콘텐츠」입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걸리는 이유는 AI가 아니라 같은 틀입니다. 이 절은 템플릿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거나 연달아 보면 반복적이라고 느낄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동영상끼리 서로 대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채널은 수익 창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예로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템플릿을 사용한 스토리라인 또는 스크롤 텍스트」를 듭니다. 해설 없이 번역 가사만 흘러가는 화면이 이 문장에 그대로 닿습니다.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은 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해 허용되지 않는 예이고, 자신이 원래 제작하지 않은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음성이 번역 가사를 읽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아도 그대로 적용되고, 채널 전체에 걸려 위반하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 ①의 허락을 받았다고 이 관문까지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자체를 막는 문구는 없습니다. 고객센터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동화된 도구나 템플릿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는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비전이 드러나야 하며 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같아도 콘텐츠 대부분이 다르면 허용 예입니다. 틀은 고정해도 되고, 곡마다 왜 그 단어를 그렇게 옮겼는지 같은 해설은 매번 달라야 합니다.
조건 ④ AI 음성·합성 표시 — 「AI 사용」에 「예」를 누르는 경우

사진: Pavel Danilyuk / Pexels
유튜브는 AI로 콘텐츠를 유의미하게 바꾸거나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콘텐츠를 만든 경우 공개를 요구합니다(출처: YouTube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
- 실제 사건 또는 장소의 영상을 변경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성
- 동영상의 주요 초점이 되는 음악을 생성
아이돌 목소리를 흉내 내 해설하면 첫 항목, 번역 가사를 AI로 노래로 불러 넣으면 마지막 항목에 걸립니다. 노래로 부르면 저작권 쪽에선 번역·개사 허락도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막 제작, AI로 스크립트·제목·썸네일을 만드는 제작 보조, 해설이나 더빙을 위한 자신의 음성 복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입니다(한국어판 소제목 「미성년자」는 영문판 Minor, 즉 사소한 수정의 오역입니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내지 않는 일반 AI 성우 해설은 한국어판과 영문판 모두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주는 기준은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지, 실존 인물이 한 말처럼 보이는지입니다. 그리고 AI 자막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번역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공개는 YouTube 스튜디오 업로드 단계의 「속성」 섹션 「AI 사용」에서 「예」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고객센터는 「AI 콘텐츠임을 공개한다고 해서 동영상의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공개 대상인데 계속 거부하면 라벨 직접 적용, 콘텐츠 삭제,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팀도 쇼츠를 AI 음성으로 만들어 올리며,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적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연습할 때 안전한 순서
기술을 익히는 게 목적이라면 권리 문제가 적은 재료부터 쓰는 편이 길게 갑니다.
- 직접 쓴 가사와 곡: 내 가사를 다른 언어로 옮기고 자막 싱크와 편집을 연습합니다. 허락 문제가 내 안에서 끝납니다.
- 허락받은 곡: 아는 뮤지션에게 번역·자막·업로드 범위를 글로 받아 둡니다.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곡마다 작사가·음악출판사·음반사 창구가 다르니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적어 둡니다.
- 오디오 보관함의 로열티 없는 음악: 고객센터는 로열티 없는 음악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보관함 곡이면 번역 가사 자막까지 허락된다는 문구는 없으니, 연주곡 위에 내 해설 자막을 얹는 연습에 씁니다.
- 원곡 연습본은 공개하지 않는 선택지: 원곡으로 연습해야 한다면 공개 업로드 대신 비공개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공개라고 허락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지원서에는 1~3번 작업물을 앞에 둡니다.
- 자동화는 편집 단계에만: 자막 타이밍, 컷 정리, 렌더 같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번역 선택과 해설은 직접 씁니다. 수익화 심사가 보는 내 기여가 여기서 생깁니다.
영상 편집이나 자동화 도구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국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6단계와 중도포기 불이익부터 확인해 두세요.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사진: George Milton / Pexels
| 확인할 것 | 근거 |
|---|---|
| 가사 번역·자막·업로드 범위를 작사가 쪽에서 허락받았나 |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협회 FAQ 53번 |
| 원곡 음원은 음반사·실연자 허락을 받았나, 아니면 보관함 음악인가 | 제69·74·78·81조, 협회 FAQ 55번 |
| 「몇 초면 된다」는 말에 기대지 않았나 | 초 단위 면책 기준 없음 |
| 하이라이트가 1분 미만인가 | 1분 초과 규칙은 문서마다 표기가 다름 |
| 곡마다 내가 쓴 해설이 다른가 | 일반적이거나 중복되는 콘텐츠 |
| 여러 가수 노래 모음이나, 음높이·속도만 바꾼 원곡이 아닌가 | 재사용된 콘텐츠 불허 예시 |
| AI 음성이 실존 인물을 흉내 내거나 AI가 노래를 불렀다면 「AI 사용」을 「예」로 골랐나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 출처와 작사가 이름을 적었나(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음) | 제37조, YouTube 저작권 오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가사를 한두 줄만 번역해서 자막으로 넣어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법에는 분량으로 면책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공정이용은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그 중요성을 포함한 네 요소를 종합해 봅니다. 한두 줄이라도 곡의 핵심 구절이라면 그 중요성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Q. 쇼츠에 원곡을 몇 초까지 쓰면 안전한가요?
법과 고객센터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90초·60초·30초는 오디오 보관함 음악의 사용 한도입니다. 1분 미만이어도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따른 차단·음소거·수익 이전은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동화 툴로 만든 쇼츠도 수익 창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화 도구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고, 최종 결과물에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비전과 교육적·오락적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상끼리 서로 대체 가능할 만큼 비슷하면 채널 단위로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일반 AI 성우 목소리로 해설만 넣어도 「AI 사용」 표시를 해야 하나요?
고객센터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개가 필요한 예는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경우이고, 필요 없는 예에는 자신의 음성 복제가 있습니다. 공개해도 수익 창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원문에 나옵니다.
수익화 심사가 보는 것이 해설과 편집 같은 내 기여인 만큼, 영상 편집·콘텐츠 제작 과정을 국비로 배우는 길도 함께 살펴보세요. 과정 종류와 신청 자격은 국비 직업훈련 3가지 유형·자격·지원액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
첫 쇼츠를 올리기 전에, 쓰려는 곡의 작사가·음반사 허락부터 받아 범위를 글로 남겨 두세요. 업로드 화면의 저작권 검토는 게시 전에 문제를 미리 보여 주지만, 결과가 최종은 아니고 허락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8.11. 시행) 전문
- 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
- 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 제36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
- 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법 제69조 — 실연자의 복제권
- 저작권법 제74조 — 실연자의 전송권
- 저작권법 제78조 —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 저작권법 제81조 —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FAQ — 유튜브(YouTube) 영상 번역(자막 제작), 2016.11.18. 상담 답변
- 한국저작권위원회 FAQ — 「가사」 검색(2016년 상담 답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주하는질문 — 유튜브 52·53·55번
- YouTube 고객센터 —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YouTube 고객센터 — Content ID의 원리
- YouTube 고객센터 —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 YouTube 고객센터 —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음악의 제한사항
- YouTube 고객센터 — 3분 길이 Shorts 동영상 이해하기
- YouTube 고객센터 — 리믹스 콘텐츠로 YouTube Shorts 동영상 만들기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동영상 업로드
확인 기준: 2026-10-18